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위탁 재산의 명칭, 용도, 주소
2.관리수탁자 명칭, 계약방법, 위탁기간, 위탁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4 · 시·도, 시·군·구별 청사정비기금 지원 규모
【붙임4】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청사정비기금 지원 규모 1. 지방청사 건축 지원 한도액 가. 신축 또는 재축 (동별/억원) 구 분 | 시・도 | 시・군・구 | 비고 본청(의회포함) | 500 | 100 | 공무원교육원 | 50 | - | 소방서(본청) | 50 | - | 119안전센터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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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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