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수의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④영 제38조제1항제35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일반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1.수의계약 근거 법령
2.매각 재산 현황(지번, 면적, 예정가격, 매각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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