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5조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무단점유재산 : 1년
2.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
3.유휴재산 : 1년
4.유상대부재산 : 1년
5.무상대부재산 : 2년
6.도서지역 : 2년
7.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
8.대규모 임야 : 3년
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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