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4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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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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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을 말한다.
②영 제13조 및 제2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고시 2023-16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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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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