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4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을 말한다.
②영 제13조 및 제2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고시 2023-16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1 ·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4. 2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일부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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