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6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