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관리위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전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체결하는 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전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사실
2.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⑦전대 승인을 받은 기부자등은 전대 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1 ·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4. 2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일부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2.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3. 기부채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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