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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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관리위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전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체결하는 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전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사실
2.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⑦전대 승인을 받은 기부자등은 전대 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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