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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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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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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