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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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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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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