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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