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5-4조 (원화 건전성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원화 건전성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용범위 및 기간 등을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