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5-1조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총칙)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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