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6조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거주자간 자본거래 특례)
①비거주자(국민인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비거주자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47조 각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제3-4조제2항제2호의 상대방과 해외원화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제5절에서 정하는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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