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5조 (통합원화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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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통합원화계좌)

①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통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
2.제3-3조제4항 각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4항 각호에 따라 예치 가능한 자금
3.제3-4조제2항의 해외원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4.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자금
③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2.제3-3조제5항 각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5항 각호에 따라 처분 가능한 자금
3.제3-4조제2항의 해외원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각한 원화자금
4.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의 지급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통합원화계좌를 제3-3조의 업무용원화계좌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제2호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 제7-37조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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