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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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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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종 및 재무건전성) 영 제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업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가.외국 금융기관(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다)
나.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2.재무건전성: 바젤III 기준, 국제신용등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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