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1조 (신용공여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신용공여 요건)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신용공여 약정 혹은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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