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4조 (대행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대행기관)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사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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