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7조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차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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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당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1천억원을 초과(다른 대행기관 또는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당월 원화 차입거래 내역을 매익월말일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차입 특례)

①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당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1천억원을 초과(다른 대행기관 또는 통합원화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당월 원화 차입거래 내역을 매익월말일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에서 국내부동산 취득 목적의 원화자금 대차거래는 제외한다.

제4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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