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6-3조 (관계인에 대한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관계인에 대한 검사)
①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관계인을 검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관계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
2.2회 불이행: 불이행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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