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6-2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①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
2.2회 불이행: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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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총칙제5-2조 · 선물환포지션 한도제5-3조 ·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제5-4조 · 원화 건전성 관리제6-1조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2조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관계인에 대한 검사제7-1조 · 별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