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6-2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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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①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
2.2회 불이행: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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