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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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원화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업무범위)

①제1-2조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원화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거주자와의 원화자금 지급ㆍ수령
2.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비거주자와의 원화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3.영 제6조제1호에 따른 비거주자와의 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4.그 밖에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1-2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외국환은행
2.제1호의 기관이 아닌 비거주자. 다만,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 및 국민인비거주자는 제외한다.
③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 수행을 위해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 한도를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이 절에 따라 해외원화업무를 위해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절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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