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4조 (보완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완명령)
①해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등록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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