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총 40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험 식별 및 평가제11조 국가위험 평가제12조 고객위험 평가제13조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제14조 고객 등급 평가제15조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제16조 개인고객의 확인·검증제17조 법인고객의 확인·검증제18조 고객확인 방법제19조 강화된 고객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제21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제22조 요주의리스트 확인제23조 거래승인제24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제25조 FATF 지정 위험국가등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제26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제27조 특별 주의의무제28조 보고대상제29조 판단기준제3조 신원확인제30조 보고방법 등제31조 보고내용제32조 비밀유지제33조 보고대상제34조 보고시기 및 방법제35조 보고내용제36조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