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고객확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정 제13조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절차고객확인의무고객확인담당부서금융거래경우규정고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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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고객확인 절차) 담당부서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정 제13조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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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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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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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정 제13조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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