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고객위험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고객위험 평가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고객위험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고객소액해외송금업자평가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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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1.객은 고객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3.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
4.- 3 -
5.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6.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제외)
7.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
8.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1.객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
5.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6.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7.금융위원회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
8.
9.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
10.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
11.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12.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13.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14.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15.가상통화 취급업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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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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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