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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 고객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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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고객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객은 고객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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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제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객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비거주자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

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금융위원회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

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

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가상통화 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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