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강화된 고객확인)
제14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
위험 등급'인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의 직업(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위험 등급'인 법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야 한다.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
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