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강화된 고객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 위험 등급'인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강화된 고객확인등급고객자금세탁방지등특정고위험필요하다고거래자금등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

위험 등급'인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2.고객의 직업(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
3.거래의 목적
4.거래자금의 원천
5.그 밖에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제14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위험 등급'인 법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1.야 한다.
2.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
3.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4.거래의 목적
5.거래자금의 원천
6.그 밖에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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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 위험 등급'인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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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