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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 FATF 지정 위험국가등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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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FATF 지정 위험국가등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FATF 지정 위험국가등의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FATF 지정 위험국가등의 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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