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FATF 지정 위험국가등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FATF 지정 위험국가등의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FATF 지정 위험국가등의 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