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고객확인 방법)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구두로 질의 후 기록하는 방법
당원이 정하는 양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고객이 제출하는 자료를 받는 방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방법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고객 신원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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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