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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 고객확인 방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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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고객확인 방법)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구두로 질의 후 기록하는 방법

당원이 정하는 양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고객이 제출하는 자료를 받는 방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방법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고객 신원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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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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