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고객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방법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고객확인담당부서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기재하도록자료·정보신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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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1.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2.구두로 질의 후 기록하는 방법
3.당원이 정하는 양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4.고객이 제출하는 자료를 받는 방법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방법
6.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고객 신원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문서·
7.자료·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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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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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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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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