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 거래승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거래승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

려는 경우 소속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금융거래

FATF 지정 위험국가 등의 고객과 금융거래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금융거래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의 금융거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