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규업무. 등을 개발 또는 수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보고책임자위험자금세탁행위등신규업무개발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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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규업무

등을 개발 또는 수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1.다.
2.보고책임자가 정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금세탁
3.위험 사전평가
4.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한 완화조치를 마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심사의뢰
5.- 4 -
6.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7.보고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및 완화조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발
8.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9.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10.경우 신규업무 등의 개발을 중단 또는 보완할 것을 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11.개발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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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규업무. 등을 개발 또는 수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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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