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
담당부서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규업무
등을 개발 또는 수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보고책임자가 정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 사전평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한 완화조치를 마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심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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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보고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및 완화조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업무 등의 개발을 중단 또는 보완할 것을 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