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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 고객확인 대상거래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고객확인 대상거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기타 보고책임자가 고객이 당원과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간주한 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동일인 명의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특정금융정

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고객이 실제거래당사자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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