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특별 주의의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 8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한다.
제27조(특별 주의의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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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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