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보고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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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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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가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여 그의 성명과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고 온라인

으로 재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온라인 보고가 곤란한 문서, 전자기록매체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봉투에 "秘" 표시를 하여 봉인하

고 수신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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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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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