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고방법 등)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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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가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여 그의 성명과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고 온라인
으로 재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온라인 보고가 곤란한 문서, 전자기록매체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봉투에 "秘" 표시를 하여 봉인하
고 수신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