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행시기)
담당부서는 당해 고객확인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거래가 완료되
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다목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에 도달한 직후의 금융거
래에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확인 대상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
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계속 중
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에 따른 의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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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