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이행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당해 고객확인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거래가 완료되. 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행시기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고객확인거래담당부서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특정금융정보법연결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당해 고객확인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거래가 완료되

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다목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에 도달한 직후의 금융거

래에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확인 대상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

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계속 중

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에 따른 의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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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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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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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당해 고객확인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거래가 완료되. 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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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