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고시기 및 방법)
담당부서는 고액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거
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고액현금 거래로 판단되
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10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보고시기 및 방법)
담당부서는 고액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거
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고액현금 거래로 판단되
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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