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요주의리스트 확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제3
항 본문에 따른 요주의리스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리스트에 등재된 자인 경우에는 해당 고
객과 당원과의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요주의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야
하며,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테러자금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리스트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
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