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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 요주의리스트 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요주의리스트 확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제3

항 본문에 따른 요주의리스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리스트에 등재된 자인 경우에는 해당 고

객과 당원과의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요주의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야

하며,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테러자금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리스트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

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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