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요주의리스트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제3. 항 본문에 따른 요주의리스트를 말한다.
요주의리스트 확인요주의리스트리스트담당부서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테러자금금지법보고책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제3

항 본문에 따른 요주의리스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리스트에 등재된 자인 경우에는 해당 고

객과 당원과의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요주의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야

1.하며,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2.테러자금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리스트
3.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4.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
5.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6.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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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제3. 항 본문에 따른 요주의리스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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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