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존대상 및 기간)
담당부서는 제7조, 제29조, 제34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
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
료
제7조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당원과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규정,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
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