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존대상 및 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7조, 제29조, 제34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
보존대상 및 기간의무이행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자료금융거래관계금융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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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7조, 제29조, 제34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

1.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3.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5.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
6.
7.제7조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8.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당원과 고객
10.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규정,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
11.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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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7조, 제29조, 제34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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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