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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 비밀유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비밀유지)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제29조에 상당하는 보

고를 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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