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제29조에 상당하는 보.
비밀유지자금세탁행위등금융정보분석원당원내부보고사실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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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제29조에 상당하는 보
고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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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제29조에 상당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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