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지속적인 직원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채용 임직원 : 채용 확정 이전 확인. 재직 임직원 : 매년 1회 이상 확인.
지속적인 직원확인임직원확인지속적인직원확인신규채용채용확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규채용 임직원 : 채용 확정 이전 확인
재직 임직원 : 매년 1회 이상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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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채용 임직원 : 채용 확정 이전 확인. 재직 임직원 : 매년 1회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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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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