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속적인 직원확인)
신규채용 임직원 : 채용 확정 이전 확인
재직 임직원 : 매년 1회 이상 확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