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위험 식별 및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가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
위험 식별 및 평가자금세탁행위등위험담당부서고객확인식별고객공중협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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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가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여 그 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2.국가위험
3.고객위험
4.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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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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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가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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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