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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 위험 식별 및 평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험 식별 및 평가)

담당부서가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여 그 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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