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험 식별 및 평가)
담당부서가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여 그 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제10조(위험 식별 및 평가)
담당부서가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여 그 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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