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실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개인고객의 경우 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고객이 타
2.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3.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4.법인고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5.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나
6.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7.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주식이나 그 밖의 출자지분을 소유하
8.는 자
9.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출자지분
11.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12.2)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
13.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14.3) 1) 및 2) 외에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5.법인의 대표자
16.제1항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1)에 따른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17.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제1항제2호
18.의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인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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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3.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9.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10.「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행위등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12.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3.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14.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15.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16.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른 금융회사등
1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
18.상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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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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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