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담당부서는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고객이 타
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고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나
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주식이나 그 밖의 출자지분을 소유하
는 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출자지분
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2)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
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3) 1) 및 2) 외에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법인의 대표자
제1항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1)에 따른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제1항제2호
의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인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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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행위등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른 금융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