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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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면책)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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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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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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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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