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면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면책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해배상책임금융거래시행세칙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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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면책)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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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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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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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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