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험식별 및 내부통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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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

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소관업무부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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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선요구를 받은 소관업무부장은 관련 업무절차, 시스템 개선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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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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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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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