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험식별 및 내부통제)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
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소관업무부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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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선요구를 받은 소관업무부장은 관련 업무절차, 시스템 개선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