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한 현금거래를 합산한 금액이 특. 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보고대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다만재외국민·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증정금융정보법지방자치단체금융실명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한 현금거래를 합산한 금액이 특
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에 따라 고액현금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현금의 지급은 제외한다.
제1항에서 동일인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의 실지명의가 동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의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각 실명확인증
표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한 현금거래를 합산한 금액이 특. 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