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 보고대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보고대상)

1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한 현금거래를 합산한 금액이 특

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에 따라 고액현금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현금의 지급은 제외한다.

제1항에서 동일인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의 실지명의가 동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의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각 실명확인증

표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