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고대상)
1거래일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한 현금거래를 합산한 금액이 특
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 제16조
에 따라 고액현금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현금의 지급은 제외한다.
제1항에서 동일인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의 실지명의가 동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의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각 실명확인증
표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