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지속적 고객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고객과 거래관. 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속적 고객확인고객확인고객해당고객과특정고위험담당부서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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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고객과 거래관
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1.제15조에 따른 특정고위험 및 고위험 고객 : 1년
2.제1호 외의 고객 : 3년
3.고객확인을 위하여 입수한 문서, 데이터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은 계속적으로 비
4.교·검토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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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고객과 거래관. 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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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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