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지속적 고객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고객과 거래관. 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속적 고객확인고객확인고객해당고객과특정고위험담당부서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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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고객과 거래관

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1.제15조에 따른 특정고위험 및 고위험 고객 : 1년
2.제1호 외의 고객 : 3년
3.고객확인을 위하여 입수한 문서, 데이터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은 계속적으로 비
4.교·검토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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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고객과 거래관. 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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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