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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 보고대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보고대상)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

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액현금 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

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규제중인 자가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금융거래와 관

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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