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보존방법)
보고한 자료는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
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보존자료는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의 장이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존방법)
보고한 자료는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
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보존자료는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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