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존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한 자료는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 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보존방법자료금융정보분석원장특정금융정보법담당부서장유지되도록금융거래크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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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고한 자료는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

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보존자료는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의 장이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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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한 자료는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 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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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