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이외에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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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에 대해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담당부서는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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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이외에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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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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