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대
상자와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2조(정의)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대
상자와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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