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정의FATF 지정 위험국가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FATF테러자금금지법금융거래제한취약국가로국가리스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대
상자와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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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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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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