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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대

상자와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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