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별로 발
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별로 발
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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