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판단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 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실제 거.
판단기준거래금융거래여부보고책임자보고대상종합적금융정보분석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

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실제 거

래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등 여러 정보를 파악하여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의심되는 거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의심되는 거래 판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의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대상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범죄의 존재사실까지 확인할 필요

는 없다.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대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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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 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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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